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4 2016가단8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대여금의 변제기(어음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0.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