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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4고단4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E아파트 105동 503호에 대해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다음날 피해자가 위 E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약 2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채권최고액 16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자 피해자에게 “배우자인 G 명의로 마석역 H아파트 311동 103호를 분양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분양대금 대출로 인해 184,56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인데 피해자 명의로 55,000,000원의 2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위 H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그 당시 주식 투자 및 학원 사업의 실패로 인해 위 H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부족하여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H아파트에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아파트에 대해 2순위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20. 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