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0450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보험명 계약구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기간 1993.10.12. 무지개보험(이하 ‘1보험’이라 한다) 주계약 재해로 인하여 사망1급장해 시; 6,000만 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1급 장해시; 2,000만 원 1993.10.12.~ 2019.10.12. 재해입원특약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120일 한도) 2000.01.11.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이하 ‘2보험’이라 한다) 주계약 재해로 인하여 1급장해시; 2,000만 원 2000.01.11.~ 2040.01.11. 재해사망특약 재해로 인하여 사망1급장해시; 1,000만 원

나.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조항에서, 아래 표 ‘내용’란 기재와 같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1보험 주계약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험 재해입원특약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보험 주계약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보험 재해사망특약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

망인의 자살 시도 망인은 2013. 12. 9. 거주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뇌병변 1급장해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