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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09.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가남읍 본두리 방면에서 삼군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배불뚜기’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