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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3704

보관금반환청구

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E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나. E은 2016. 4. 1. 주식회사 G로부터 울산 남구 H 일원에 F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울산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급액을 15,0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7. 7. 31.까지로 각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창원 마산회원구 I 일원에 D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마산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208,761,360원, 공사기간을 2017. 6. 30.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E은 2016. 5.경 원고에게 울산 아파트 공사 중 철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철근 1톤당 280,000원, 공사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현금 50,000,000원을 2016. 5. 20.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E의 상호와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울산 아파트 공사 중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1톤당 280,000원의 단가로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노무비 지급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E에 보관중인 50,000,000원에서 공제함에 동의한다.

단, 마산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1톤당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