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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 'D'술집 5번 테이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와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앉은 좌석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앉은 좌석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부분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보다 안쪽에 앉아 있었으므로 화장실을 가려면 피고인과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과 주점에 있으면서 여러 번 화장실을 다녀온바, 피고인은 그 때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잡아주는 척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치마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들의 양쪽 허벅지 바깥쪽 옆 부분 또는 엉덩이를 위나 아래로 쓰다듬거나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부분에 관하여 보면, G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옆에 피해자가 앉아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5. 1. 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