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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3 2016고정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8. 02:00 경 경남 고성군 배 둔 로 28번 길 6 회화 우체국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9 세),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의 일행인 피해자 E(19 세) 이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피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