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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3 2012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1. 11:00경 사천시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돈을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 도로로 나가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니는 입이 방정이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입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4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3매(수사기록 제46면) [판시 제2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