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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119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37,564원 및 그 중 96,345,813원에 대한 2017. 11. 2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C은행으로부터 2014. 8. 1.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A이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7. 11. 21. C은행에게 97,264,18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A으로부터 그 중 918,370원을 회수하였다.

다. A은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91,500원이다. 라.

A은 2018. 8. 16.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가 A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96,345,813원(= 97,264,183원 - 918,370원), 확정지연손해금 251원, 법적절차비용 합계 96,737,56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96,345,813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비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