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 및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Q, W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Q의 배상신청은 상습절도죄의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W의 배상신청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선고 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