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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4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0:3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 송도 역’ 방면에서 ‘ 경복궁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라보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도와 인도에 가로놓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 비 3,448,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