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에서 각종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주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선원 선불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제대로 선원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어선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 하선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7.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1년 동안 피해자의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적극)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원 선불금이란 선원이 승선 전에 선주(船主)로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차용하는 금원으로서(별도로 월 100만 원~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다), 1년이 지나면 연간 위판실적으로 발생한 총이익에서 선박 유지보수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보합율에 따라 선주와 선원들에게 분배하여 이미 지급한 선원 선불금 및 생활비와 정산하는데, 통상 선원들은 선원 선불금으로 전에 탔던 배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7. 26.경 F의 선주인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불금 2,500만 원과 생활비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2013. 8. 15.부터 2013. 9. 30.까지 약 45일간 F의 선원으로 일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원 선불금 2,500만 원 중 1,650만 원을 전에 탔던 배(G)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처인 H와 사이에 아이(I, J생)를 임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