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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543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60,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원고는 콜센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정보제공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1. 12. 12.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패션플러스의 콜센터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고객상담 서비스의 범위 및 기간)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2011. 12. 12.부터 2013. 12. 31.까지(2년)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기타 원활한 계약 실현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을의 업무 성과가 더 이상 본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정도로 저조한 경우(양사가 합의한 SLA 기준 적용 : 2012. 3. 1.부 작성)

나.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피고는 2012. 5. 7. 원고의 업무성과가 더 이상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