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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노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D,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 오해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여 선 고하였어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사실 오인 (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이 직접 사업 설명을 하였다는 AG, W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E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오랜 지인으로서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만 한다 )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W에 한하여 O를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 등의 유사 수신행위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F은 AG과 W 이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별개 사업체인 V의 대표이사일 뿐 O 부천센터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

또 한 A 등의 유사 수신행위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