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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50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1991. 2. 1. 31,350,000원, 1991. 4. 10.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94가합978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나.

선행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1994. 10. 2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선행 사건의 제1심 판결은 1994. 12. 6. 형식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6.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선행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6084) 법원은 2015. 5. 8.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선행 사건의 제1심 판결 중 일부 지연이자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이 2015. 5. 14. 원고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선행 사건의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선행 사건의 제1심 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