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7 2017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 하여 적재된 골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16:45 경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골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로더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버킷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작업자가 없는 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버킷을 내리면서 로더를 전진한 과실로, 전방에 서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 남, 55세) 의 머리를 버킷으로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G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