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종전의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하여 등록제를 채택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4. 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일반화물자동차 5대 이상 보유를 요구하였었다.
그런데 위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그 개정 법률을 ‘화물자동차법(법률 제7100호)’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일반화물자동차 1대 이상 보유로 크게 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가 종전의 5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체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허가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위 화물자동차법(법률 제7100호) 공포 당시인 2004. 1. 20.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