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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7694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03,564원 및 그 중 34,654,605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0. 7. 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때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2. 6. 21. 신용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3. 6. 30.까지로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2) 피고 A은 2010. 7.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피고 A의 부도로 2013. 5. 2.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8.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경남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4,654,6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12.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은 43,803,546원(그 중 원금 34,654,605원)이다. 나.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집행과정 1) 피고 A은 2010. 6. 16. 피고 C로부터 변제기 2012. 6. 15.,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1차 차용 또는 대여’라 한다),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A이 2010. 4. 8. E, F으로부터 G 1,987㎡ 및 지상 1층 건물 일반철골조건물 1,187㎡(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 후, 2011년 2월경 위 E, F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2 피고 A은 2010. 10. 13. 피고 C로부터 변제기 2012. 10. 13.,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