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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재나121

기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종전 소송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단14697호(이하 ‘종전 소송’)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1. 12. ‘피고는 원고에게 6,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 확정 재심대상 판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전 소송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하는 소송에서 2009. 2. 12. 각하판결(이 법원 2008가소116860호) - 2010. 2. 11. 원고 항소기각 및 확정(이 법원 2009나778호. 재심대상판결)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2010. 3.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0재나109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30.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3. 7.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7. 무렵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