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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2:15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길벗농원 앞 편도 2차로를 성거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