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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7. 9. 14.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은 2017. 9.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2017. 9. 14. 광주고등법원 2017라365호로 항고했으나, 2018. 2. 1.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2018. 2. 1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