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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3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5] 피고인은 2014.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피해 자인 ( 주 )C 의 영업소장으로서, 같은 해

8. 1.부터 2016. 1. 26.까지 ( 주 )C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 사의 택배 물품 배달 및 택배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 제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택배 착불요금 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사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 시내 등지에서 총 4,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택배대금 합계 33,384,1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652] 피고인은 2016. 11. 21. 04:05 경 제주시 용담 1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 2동에 있는 관덕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연대보증 지불 각서, 정산 내역서( 수사기록 19 쪽)

1. 수사보고( 변제 내역 확인, 수사기록 271 쪽) [2016 고단 2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