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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레탄 시공 ㆍ 방수업체인 ‘C’ 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2011 년 경 피해자 대한 폴리텍 주식회사로부터 우레탄 단열재를 공급 받고도 대금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2. 4. 20. 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3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대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미수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 거래 처인 F 회사, G 회사에서 지급 받을 돈이 있는데 위 돈을 받으면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거래를 다시 시작하여 우레탄 단열재 등을 공급해 주면 기존 외상대금을 전부 갚고 새로이 발생되는 대금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갚기를 반복하다가 2012년 경에는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거래처,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 무가 합계 4억 원 상당 있었으며, 매월 수입보다 차용금 이자 변제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거래처인 F 회사, G 회사에서 지급 받을 돈은 실제 1,000~2,000 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2013. 5. 경부터 는 별도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새로 공급 받는 물품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