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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0 2017가단10296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30. 피고의 당시 보험모집인인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2. 3. 30.부터 2080. 3. 30.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 : 1억 2,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 적재를 도와주다가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2015. 10. 28.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