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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4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재물 손괴죄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인의 땅에 불법으로 움막을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피해자 움막 등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움막 등을 철거하였으며, 철거 당시 피해자의 물품들은 소각하지 않고 주변에 정리해 두어 피해자가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각 재물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각 모욕의 점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농막 등을 철거 하라고 하였는데 하지 않아 2014. 5. 30. 경 피해자의 농막 등을 철거하고, 2014. 6. 5. 경 그곳에 있던

침상, 배수관, 바둑판 등 이 사건 피해자의 자재들을 소각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제 37, 38 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을 철거하고 자재들을 소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피해 품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동의를 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 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