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3:10 경 서울 지하철 4호 선 서울역 방향 4588호 열차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에 있던 승객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