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3:10 경 서울 지하철 4호 선 서울역 방향 4588호 열차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에 있던 승객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