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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3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2:48 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꽃판매 노점상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다가와 ‘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라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 실내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전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해 주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노점상을 하던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