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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3995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D 대 33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1층 농가창고, 2층 농가주택 각 92㎡,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경산시 C 전 30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경산시 E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원고 소유 건물과 공로 사이에는 높이 차이가 있어서 원고 소유 건물의 2층 바닥면과 공로 바닥면의 높이가 서로 비슷하다.

즉 원고 소유 건물의 1층 높이만큼의 고저차이가 있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의 위와 같은 높이 차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자동차를 이용하여서는 통행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소유 건물 옆면에 철제계단을 설치하여 도보로만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높이 차이가 있어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자동차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에 폭 2m, 길이 23m의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취지 기재 (C)부분 46㎡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19조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