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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4가단259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경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해주고, 피고가 4개월 후 이전해가기로 한 약정을 하였는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인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