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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5고정13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20:00 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305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305 동 주민인 피해자 F( 여, 41세) 가 아파트 주차비 부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 알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입주민 8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미친년 아이가,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것 들이 있노, 지랄하고 있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F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