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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2: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10m를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22: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