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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9 2016고합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1:30 경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와 식당 개업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는 옷가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E가 현주하는 건조물 인 위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E가 그 불길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