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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2 2017가단10055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G 임야 14,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3, 43 내지 46, 56, 49 내지 5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은 원고가 205,124/224,000 지분, 피고 B, C이 각 6,855/224,000 지분, 피고 D가 2,100/224,000 지분, 피고 E이 2,033/224,000 지분, 피고 F이 1,033/224,00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