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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나80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이유

1. 2011. 3. 16.자 및 2011. 4. 22.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2010. 12. 3.자 10,000,000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가.

인정사실

원고가 ① 2011. 3.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매월 25일 지급), 변제기는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1. 4.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매월 25일 지급), 변제기는 2012. 4.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고에게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4. 27.자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1. 4. 27. 주식회사 F 계좌(IBK기업은행 G)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계좌가 위 2011. 3. 16.자 및 2011. 4. 22.자 각 대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금원의 성격(대여금 내지 투자금 여부)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은 수익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