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1:25 경 D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화시장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75세) 가 탄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영구 장애가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6. 7. 18. 자 합의서 참조) - 공소 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