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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9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연락소의 선감으로 종교인이고, D은 B종교단체 신도로 E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795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