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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5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쇄업을 하던 원고는 1995년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애드뱅 가구 카탈로그 제작 및 필름 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후 그 무렵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5년경,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애드뱅 가구 카탈로그 제작 및 필름 작업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08. 5.경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행기 이후로써 피고 B이 주장하는 1998. 1. 1. 내지는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무렵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