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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7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소속한 봉사단체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특히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 및 시기를 달리하여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