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 소재 홈플러스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트라제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2014. 11.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경산시 D 소재 E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계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카스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90,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7,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