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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7나1001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자동차무역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수출ㆍ부품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D를 E가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리한 후 수출할 목적으로 D로부터 2016. 6. 8. G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이라 한다)을 8,800,000원에, 2016. 6. 15. 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이라 하고, 이 사건 싼타페 차량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5,170,000원에 각각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각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하였으나 보조열쇠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보조열쇠를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을 E에게 맡겼는데 E는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은 인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구입대금 5,170,000원 및 8,800,000원, 정비비용 987,000원, 운반비용 280,000원, 수출바이어 위약금 2,260,000원, 사업손실금 5,000,000원, 각종 법조치 비용 4,000,000원,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5,000,000원 등 합계 31,49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E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의 운영이나 원고와의 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E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