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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96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대리 운전비를 직접 꺼내

어 가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리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7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