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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0.경까지 ‘B금융’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6.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E’라는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금융 F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1000만원 승인 가능합니다

’라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258,928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B금융’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6.경 서울 강북구 B금융’ 사무실에서 D가 운영하는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인 ‘E’에 가입함에 있어, 피고인 고객이었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이용하여 가입한 다음, 'I'이라는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으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지능형 SMS서비스 이용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 사본(G)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