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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정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1. 05:45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차량(D)을 이동중이던 피해자 E(27세, 남)이 자리이동을 요청하며 클락션을 누른 것에 시비되어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상악 협측 치은 열상,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치아 여러 개를 발치하는 피해를 입는 등 5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