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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109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232,688원 및 그중 65,042,833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12.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대출계약은 수차례 기한이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12. 12. 12.까지 연기되었으며, 피고 C는 위 기한 및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시마다 매번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일자불상경 각 근보증서 좌측 하단에 ‘근보증서(2009. 10. 개정)’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09.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근보증한도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E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포괄근보증계약 제3조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E은행과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는 2013. 9. 25. 매도인을 E은행으로, 양도인을 F 주식회사로, 양수인을 G 유한회사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