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격체험장에서 매출 관리,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운영자금인 현금 100만원과 매출 1,249,000원, 캐릭터 사진기 매출 1,27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의 사격체험장 현금 매출 21,628,000원, 캐릭터 사진기 현금 매출 5,017,000원 합계 26,645,000원을 피고인의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금액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횡령 피해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 피해금은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위 변제됐다는 금액은 일단 횡령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피고인은 가게 금고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가 가게에 들러 확인했을 때마다 가게 금고에 현금이 들어 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횡령의 피해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1. 피고인 횡령 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