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4. 6. 28.까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일부를 반환받아 현재까지 대여금 중 123,855,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B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자녀들 학원비 등 다양한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B의 남편인 피고는 B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 및 피고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일부 변제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거나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B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있으며,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는 2013. 4. 23. 원고에게 피고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 도장을 날인한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한 위 기간 중 피고 명의로 일산 소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대여금을 송금한 B 계좌에서 위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사실, 위 B 계좌에서 일부 돈이 피고 계좌로 출금된 사실,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일부 돈이 변제금으로 이체된 사실, 피고가 B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