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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128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3227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구 E 주식회사)는 2014. 6.경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환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4가합33227), 2014. 7. 24. D과 F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약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D은 2018. 1. 16.경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8. 7. 19.경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의 부탁으로 2018. 1. 16.경 원고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허락하였고, D의 개인물품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압류 집행된 물건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 D이 원고와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압류 집행된 물건들은 모두 D의 소유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집행된 물건들이 D의 것이 아닌 원고의 소유물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 집행은 D의 것이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D이 모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서로 사업상 관련이 있었기는 하나, 적어도 2017. 9. 25.까지는 서로 주소가 달랐고, 이 사건 압류 집행 직전인 2018. 1. 16.경에야 D이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집행 장소에 200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