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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50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함께 상담까지 받았던 중학생인 피고인 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피고인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정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직접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피해 품들을 넣어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