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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51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C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취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취 범행이 기수에 다다른 이후 그로 인한 이익만을 함께 누린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 이 사건 장소인 애견 카페에서, 피고인 A가 지갑을 꺼낸 후에 개와 놀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B가 C의 가방 쪽에 서 있던 피고인 A를 쳐다본 후 바로 개들과 장난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직 후 피고인 A가 지갑을 꺼내는 장면에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쳐다보거나 망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 이 사건 장소는 현금이나 귀중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취미로 방문한 애견 샵이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절취의 공모가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 피고인 B가 검찰 진술에서 ‘ 훔친다’ 는 표현을 한 것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고인 A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것이 절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