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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4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91,462원 및 그 중 47,292,68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